공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12일 공주교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주교육대 1순위 총장 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항소할 방침으로 앞으로 1년 넘게 총장 공백 사태를 맞을 전망이다.
앞서 공주교대는 지난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전 구성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이명주 교수를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선출한 바 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임용을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2월 10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뚜렷한 거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이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항소에 나서 이후 법정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소 수개월의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최근 해당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총장 공백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이 공백기가 장기화 될 경우 중요 의사결정은 물론 대학 주요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교대 관계자는 "지난 6일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지만, 재선출을 하려면 총장추천위에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일정을 정한 게 없다"며 "내부적으로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4년 공주대는 총장 임용후보자 1·2순위를 선출하고 임용 제청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이를 거부해 무려 5년여간 총장 공백이 이뤄졌으며, 한국교원대 총장 또한 공백 후 임명됐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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