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
1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세종시교육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지침 전 부개정,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제정, 적극 행정위원회 구성과 실행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이번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을 교육청 감사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대상 업무 사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향후 감사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이 본격 시행으로 공무원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 불안감이 해소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적극 행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오 감사관은 "공무원이 감사의 부담을 떨쳐내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전컨설팅 운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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