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방명록 물의 안찬영 세종시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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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방명록 물의 안찬영 세종시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부동산 투기·건축법 위반 의혹 2명 진상규명
김원식 의원 사전처분 성격 '당직직위해제'

  • 승인 2020-10-10 09:26
  • 수정 2021-05-11 00:56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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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허위 방명록을 작성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안찬영 세종시의원(제7선거구 한솔동)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또 건축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단이 구성된다.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 안찬영 의원에 대한 1차 출석 조사에 이어 8일 2차 조사를 통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앞서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지난달 10일 충남 서산의 카드 게임장(홀덤펍)를 찾아 코로나19 명부를 허위로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선산의 벌초를 위해 고향을 찾았으며, 보도된 바와 같이 홀덤펍을 방문했다"라며 "해당업소 방문 시기는 국가적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방문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만, 그곳은 홀덤 콘텐츠를 접목해 식음료를 판매하는 합법적인 업소로 일각에서 제기한 도박에 가까운 게임을 하는 곳은 아니다"며 "이번 일로 자성의 기회가 됐으며, 다시 한번 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코로나19 확산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 출입 업소를 방문하고 코로나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이 잘못을 시인해 공개사과를 했고, 실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원식(제3선거구 조치원읍 죽림·번암) 의원과 이태환(제2선거구 조치원읍 신흥·신안·봉산·서창) 의장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거쳐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시당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별도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김원식 의원은 사전처분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징계 심의와 확정 전까지 상무·운영위원 등 주요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징계 결과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며, 당사자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시당은 "당규 제7호 제24조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징계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과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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