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공직자부패방지 교육 점수현황 낮은순. /홍성국 의원실 제공 |
최근 3년간 공직자부패교육 실적을 평가한 결과 중앙부처 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54점), 법무부(67점), 문화체육관광부(70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시(73점), 강원도(76점), 경상북도(76점)가 점수가 낮았고, 교육자치단체는 제주교육청(62점), 부산교육청(72점), 서울교육청(72점), 울산교육청(74점), 경기교육청(74점) 순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청권에선 세종시가 3년 평균 7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충북도·대전시(82), 충남도(83) 순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충남교육청이 101점으로 가점을 얻었으며, 세종·대전·충남교육청은 모두 100점을 기록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81조의2 규정에 따라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교육은 국회·지방의회 및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에서 4대 폭력예방교육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교육 이수율 또한 2016년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의·시청각교육·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임용자와 승진자의 경우 대면 교육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2~4월 정기점검을 통해 교육이수율과 기관장 참석 여부, 고위공직자와 승진·신규임용자 교육이수율, 교육방법을 평가해 점수를 주고 있다. 연간 교육 운영계획 수립 여부와 교육홍보자료 자체제작 여부, 부패취약 분야교육 실시 여부와 함께 교육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는지 등을 점검해 가점을 준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관장이 부패방지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기관은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법무부 등 21곳이다.
3년 동안 기관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해양수산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국 의원은 "공직자에게는 다른 직업보다 더 적극적인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면서 "부패방지와 공정한 행정이 체득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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