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 점용료는 건설 공사에서 가설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공공이나 사유의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를 소유 혹은 관리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시는 아직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이번 달 재부과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는 내년도에 일괄 감액해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도로점용 1475건 26억7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 점용료 납부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환급절차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모를 막고, 민원인의 불편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괄 감액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책임읍동에 대한 감면은 조치원읍·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지역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뭄의 단비같은 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의 일환에 따른 조치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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