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
현행법상 대물림이 불법은 아니지만, 설립자 후손들의 사립대 운영권 독점은 사학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 임원 현황 및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지역 설립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이사장인 곳은 을지대(을지학원), 중부대(중부학원), 대전보건대(청운학원), 충북보건과학대(주성학원) 등 4곳이다.
또한 설립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총(부총)장인 대학은 건양사이버대(건양학원)와 을지대(을지학원)로 각각 딸과 며느리가 맡고 있다. 전문대학법인에서는 대전과학기술대 손자, 대덕대(창성학원) 조카, 충청대(충청학원) 딸이 맡아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66.0%인 163개 법인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대학 총(부총)장 및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학 법인과 비교해 전문대학 법인의 친인척 비율이 훨씬 높았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규모가 크지 않아 내부견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은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다. 친인척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꾸민의 신뢰회복과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다"며 "친인척 이사 참여를 현행 4분의 1에서 공익법인처럼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배우자 등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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