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행정산업부 차장 |
더욱이 지역 경제계가 대전 일부 자치구 등에 경영난을 호소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요청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조건적 반대 입장이다.
해당 자치구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회는 이를 알고도 쉬쉬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관련 조례가 전무해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근 충청북도가 중기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제정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제정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계에 숨통을 터졌다. 중기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이다.
이를 기점으로 대전, 충남,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16개 광역시도에서 조례가 확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를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협동조합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판로촉진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이 담겨있다.
광역시도 중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중소기업계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못내 아쉬움이 크다.
충남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천안시를 비롯해 대전 5개 자치구도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들이 찾은 마지막 대안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판로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 등의 지역 기업 제품 공동 구·판매, 공동생산 등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올해 의회 마지막 회기가 예정돼 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뤄지고 중소기업들은 또다시 희망을 잃게 된다.
어려운 시기 방관자가 아닌 한 번쯤은 모두가 호들갑이라도 떨기를 바라본다. 그래야 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버티고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병주 행정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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