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 미디어부장 |
우선 방송계를 먼저 살펴보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업자인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이 넘어야 하는 종편 재승인 평가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평가점수 1000점 중 650점 이상, 핵심 항목에서는 50%이상의 득점을 못할 경우 종편 사업자에서 탈락된다. 지난 4월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의결에서 우여곡절 끝에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3년과 4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승인으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심사를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도 내린다. 방송사별 방송심의 의결현황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TV조선은 355건, MBC는 284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언론 쪽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맡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올해 3월에 출범한 제5기 심의위원회는 언론단체, 학계·법조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30명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네이버는 3가지의 제휴방식을 가지고 있다. 심의위원회로부터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은 검색제휴, 70점 이상은 뉴스스탠드제휴, 80점 이상은 뉴스콘텐츠제휴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카카오는 뉴스스탠드 서비스가 없기에 검색제휴와 뉴스콘텐츠제휴만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 2회 실시하던 심사를 연 1회만 실시한다.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아 심사를 진행 중이다.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약 600개가 넘는 매체가 제휴별로 신청했다고 한다.
지금이 언론사에게는 포털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것이다. 최종 단계인 뉴스콘텐츠제휴까지 입성하지 못한 언론사들은 내부 기자들을 독려하며 기획기사 만들기에 혈안이다. 통과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기사 생산량, 자체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의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 말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다.
진입장벽이 높다보니 컨설팅 업체들도 생겨났다. 뉴스를 공급하기 위한 초기 단계인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서류를 대행하거나 평가점수를 높게 받는 방법 등을 컨설팅해 준다고 한다. 일부 업체들은 설명회까지 개최를 하고 있다. 소규모로 인터넷신문을 창간한 매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했던가. 제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일명 공장 돌리기 방식이다. 제휴를 위한 기준 중 첫 번째로 사업자로 매체 등록을 한 이후 1년이 경과돼야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 있다. 특정 사업자가 여러 개의 매체를 등록해 놓고 1년이 경과되게 한 후 심사날짜에 맞춰 3개월 정도만 기사를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이때 1개의 기사를 일부만 수정해 여러 개의 인터넷 매체에 등록시켜 심사자를 혼동시켜 심사를 통과하는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가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 신청한 매체에 한해 12개월 치의 전체기사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독자들에게 보여 지는 뉴스는 최소한의 기준 심사를 통과한 매체들이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매체들이 제휴를 하고 나서는 성향을 바꾸거나 차별화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저널리즘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는 부디 꼼수를 부리는 매체가 아닌 올바른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매체가 다수 통과하길 바라본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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