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사진=서동용 의원실 제공) |
6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직원 범죄수사개시 건수는 총 1122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 및 치상 등 도로교통법위반은 141건으로 12.6%다.
2018년 12월 19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 뒤에도 국립대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계속됐고, 그 중 36명이 적발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대가 9건, 공주대 3건, 충남대 3건, 한밭대 3건, 공주교대 1건이 적발됐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우리사회의 치열한 노력에 비해 대학 구성원의 경각심은 바닥 수준"이라며,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징계가 견책, 경고 처분 그치고 있는 대학가의 제식구 감싸기도 문제지만, 일부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 수사 시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학교가 뒤늦게 알고 징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자진신고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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