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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회장은 매년 사비를 털어 수천만 원의 협회 운영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으로 회장직을 제의받아도 고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체육회는 올 12월 지역 내 체육 종목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단체장 선출사항에 관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종목단체장 선출과 관련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체육회 박상학 대외본부장은 "코로나 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 단체장 선출과 관련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변동 사항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일부 종목마다 단체 회장직에 관해서도 공석이 되지 않도록 각 종목 협회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현 종목단체 협회장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곧바로 협회장이 선출되면 문제가 없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종목에서는 회장 연임을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종목단체협회 관계자는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나 지원금을 사비로 충당해야 하고 협회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 내 엘리트 선수 발굴을 위한 봉사로 생각해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경제까지 무너지니 협회장직에 관해 일부 종목에서는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대전시체육회에 따르면 종목단체 협회 측의 지원금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체육계의 관례처럼 작용함에 따라 각 종목단체 협회는 매년 눈치를 보며 사비로 지원금을 충당한다.
협회의 규모가 크거나 인기종목 같은 경우 협회 측의 지원금은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종목단체의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만약 협회장직이 공석이 되고 공석이 길어지면 시 체육회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관리단체도 지정되는 예도 있다.
특정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 조치까지 발생할 수 있어 협회장직 공석에 관한 대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협회장직 공석으로 인해 협회 운영에 차질이 생겨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 관계자들은 낙인이 찍히는 것인데 선수들은 무슨 죄냐"며 "협회 지원금이 부담된다면 협회의 법인화를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협회 전체가 지원금을 분담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개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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