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금지한 졸업유예금 금지법…일부 국립대 '꼼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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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금지한 졸업유예금 금지법…일부 국립대 '꼼수' 부과

충남대.충북대.한밭대 여전히 부과

  • 승인 2020-10-06 18:59
  • 수정 2021-05-10 09:11
  • 신문게재 2020-10-07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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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극심한 취업난에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들이 늘면서 '졸업유예금'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충청권 일부 국립대들이 '꼼수'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기홍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9개 국립대 중 21개 대학은 졸업 유예생들에 대한 수강 의무만 없앤 채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했다.

충청권에서는 공주대를 제외한 충남대, 충북대 , 한밭대가 각각 8%, 10%, 10%에 이르는 졸업유예금 성격의 돈을 편법으로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유예금은 학점은 모두 이수했지만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서 의무 수강료와 학교 시설 이용료 등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해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를 신설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다.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졸업유예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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