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5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새 2.3배 늘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표적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 내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고려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이다.
범위를 조금 더 넓힌 수도권의 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에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불법행위는 지난해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에 달했다. 전국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각종 주민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해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8건이며, 예산은 858억 원이다. 이중 직접 지원사업은 단 20건에 30억 원(3.5%)만 사용됐고, 나머지 178건 828억 원(96.5%)은 간접 지원사업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된다.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지만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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