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들의 근로시간이 점차 줄고 있으나 여전히 주 52시간 근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산산업과 관련해 스태프들의 과로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직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더민주·경기 광명갑)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화 스태프의 1일 근로시간은 2017년 12.2시간에서 2018년 12.3시간, 2019년 11.4시간으로 감소했다. 일주일 근로도 2017년 5.53일, 2018년 5.33일, 2019년 5.29일로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영화작업 중 사고를 경험한 경우는 21.6%였다. 영화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 및 보상은 제작사 비용 37.9%, 개인 비용 및 개인보험 18.2%, 산재보험 16.8%, 사업주 민간보험 14.7% 순으로 부담했는데 제작사와 개인 비중이 60%에 가까웠다.
임오경 의원은 "영화 스태프들을 위한 영화산업 안전보건협의체 가동과 표준보수지침 마련에 문체부와 영진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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