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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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 하수도 50% 목표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도 3단계로 간소화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일까지 시민의견 청취

  • 승인 2020-10-04 20:03
  • 신문게재 2020-10-05 8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요금이 단계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하수도요금도 가정용의 경우 내년부터는 요금 체계가 단일화한다.

 

매년 가구당 월평균 상수도 요금 560원, 하수도 요금은 291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4일 '세종특별자치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요금을 2025년까지 인상해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을 현행 상수도 73.7%, 하수도 12.7%에서 각각 100%와 5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고 있다. ㎥(t)당 요금은 20t 이하 520 원, 20t 초과~30t 이하 740 원, 30t 초과~50t 이하 1070 원, 50t 초과 1420 원이다.

내년부터는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t당 요금은 2021년 585 원, 2022년 625 원, 2023년 665 원  2024년 710 원, 2025년 755 원이다. 따라서 20t 이하를 쓰는 가정을 기준으로 앞으로 5년 사이 t당 요금은 520 원에서 755 원으로 235 원(45.2%) 인상된다.

시의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평균 상수도 83.3%, 하수도 71%보다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5년 후 가구당(평균 가구원수 2.62명 기준 ) 상수도 연간요금 추가 부담은 3만 3600원, 하수도 요금은 17만 4600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도 3단계로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해 진다.



또, 가정용의 경우 그동안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한다.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상수도의 일반·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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