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은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채용, 인구증가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왔다.
다행히도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 지역인재의 충청권 채용 광역화가 이뤄졌다.
실제 지난해 혁신도시법이 개정되고 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시작해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났다. 신규 적용기관의 경우 올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에는 최대치인 30%까지 지역인재를 기관이 채용해야 한다.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충청권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가 개선된 것이다
그만큼 혁신도시 지정 연장선에서 이뤄진 충청권 대학생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 지정이 단순히 정치권의 공약용이 아닌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기업과의 연계를 높이고 혁신도시가 지역의 거점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학들의 맞춤형 노력도 필요하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은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고, 대학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양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 그리고 기업, 대학이 상생발전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 거점을 넘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자체·지역대학·기업들과 협업해 생동하는 혁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이 확대 의무화된다. 대학 이에 맞춰 지역특성화 교육과정이나 지역선도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나아가 공공기관 외에도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인턴쉽 또는 지역안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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