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외교부가 3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구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재외공관에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은 총 71명이다.
특히 '갑질'로 징계를 받은 외교관이 14명이다. 갑질은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2017년부터 징계 사유로 등장했다.
갑질이 상급자가 하급자에 하는 행위다 보니 공관장(3명)과 고위외무공무원(6명) 등 고위직이 징계의 다수를 차지했다.
성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받은 외교관은 9명(성비위 7명, 성희롱 2명)이다. 이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감봉 1명, 정직 4명, 강등 1명, 파면 3명 등이었다.
2019년에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횡령, 예산 집행 규정 위배, 부적절한 처신, 근태 불량 등이 징계 사유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교부 본부 직원의 징계는 총 19명으로 재외공관보다 적다.
2019년 기준 재외공관 근무 인원이 1286명으로 본부 인원(964명)보다 33%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재외공관 징계가 많다.
해외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해철 의원은 "재외공관 공무원들의 비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복무 규정 강화와 교육 훈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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