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전·충남 4년제 대학에서 총 2건의 교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실제 올해 5월 한밭대 부교수 A 씨가 지도학생 성희롱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공주대 부교수 b씨가 성희롱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대학에서는 109건, 전문대학에서 40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형태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립이 30건, 국립대학법인이 4건, 사립이 75건이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공립이 1건, 사립이 39건이었다. 성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남교수가 103건, 여교수가 4건, 자료제출 거부가 2건이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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