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30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교사노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를 감안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 의원은 서대전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4·15총선에서 3선을 노리던 미래통합당 이장우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배지를 단 초선의원이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K-뉴딜위원회 사회뉴딜분과 간사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총선 1호 공약으로 25년간 끌어온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전의료원이 정부로부터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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