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
시가 서구 둔산동 건축물의 높이를 대전시청사보다 낮게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면서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청사 이하로 제한될 경우 기존의 용적률대로 건축물을 올릴 수 없어 수익률 하락과 함께 신도심의 구도심 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러나 시에서는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일 뿐이고,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며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관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용역을 진행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높이를 청사 이하로 제한을 둔 부산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전문가들에게 해당 사례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건축, 건설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업지의 경우 용적률이 높아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는데, 시청 이하로 제한할 경우 용적률 하락에 따른 수익률이 떨어져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설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시가 오히려 역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몹시 잘못됐다"며 "고도제한이 이뤄진다면 시대에 맞는 스카이라인 구축이 어려워져 미관을 헤칠 수도 있다. 신도심의 구도심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부산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검토일 뿐이라고 건설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일 뿐인데, 계획이 명확히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스카이라인과 관련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성공적인 사례로 부산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기는 하나, 단순히 검토일 뿐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이 완료된 뒤 건축심의 위원회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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