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 안 주요내용. /행복청 제공 |
지난해 개선카드를 꺼냈던 행복도시 특공, 1년 4개월만에 또 다시 손질을 한다. 일부 공직자의 자산증식과 투기를 잠재우고 특공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의 절반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신설학교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선 안'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 대상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최근 세종지역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복청은 올해 1월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와 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을 제외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추가 제도개선안을 꺼냈다.
우선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강화해 무주택·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공 물량의 50%는 무조건 무주택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한편, 남은 50%는 앞선 청약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간 경쟁으로 당첨자를 가려야 한다.
◆행복도시 신설 유치원‧학교 인사 공직자 특공 제외
신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청은 교원들이 행복도시 내 근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신규자·전입자도 제외된 만큼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이미 정부부처 다수 기관과 함께 특공 혜택 종료를 맞았다. 이들 가운덴 특공으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이 행복도시 내 신설 유치원‧학교로 인사 발령을 받으면 특공 기회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혜택이 사라진다.
특별공급 자격 횟수를 '개인별 한차례'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한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 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이후 ‘특별공급 비율’, 20% 이하로 축소
이번 개선안에는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보다 줄이고, 감축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비율은 올해 말까지 50%, 2021∼2022년 40%, 2023년부터 30%이지만 2022년 30%, 2023년엔 20%까지 축소한다.
◆특별공급 효력 발생 시기 변경 ‘부지 매입일→착공일’
일부 기관이 부지만 공급받고 건축물 착공을 미루면서, 특별공급 먹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효력 발생 시기를 기존 부지 매입일에서 착공일로 변경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지역 한 시민은 "세종시 집값은 10억이 넘는 실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사실상 청약 로또 명당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이번 특공 개선이 문턱높은 세종시 진입을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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