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출 금리는 연 0.25%이며, 2021년 3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서비스업, 제조업(KSIC 업종코드 10~34), 농림어업(01~03) 및 건설업(41~42)의 코로나19 피해 개인 및 중소업체다.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대환도 지원하며,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실적의 50% 이내 금액을 취급 은행에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저신용기업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실적의 100% 이내 지원할 수 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으로 운용한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금융지원 한도 확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업체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 피해 상황, 은행의 대출취급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자금 사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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