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재정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
세종시는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정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도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제주도에 준하는 정률제 적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최근 3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 원, 세종교육청은 863억 원의 보정액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년도 같은 수준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연평균 633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시와 교육청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희 시장은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성명문을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제주가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적용받아 세종시 교부세의 30배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을 사례로 들며 세종시 역시 정률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나가면서 동시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강준현의원실 제공 |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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