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등록금을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교육위는 또 이날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체육 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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