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씨는 2018년 모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과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며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나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우선 최근 3년간(2017년 1월~2020년 8월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3만 480건, 피해구제 신청은 1015건이었다. 전체 기간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4%(4680건), 피해구제 신청 15.6%(142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과 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37.6%, 계약위반 5.4%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8%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 12.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11.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4.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와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과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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