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중구)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21일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 초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다.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TF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올 8월 7일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 받았다.
그러나 황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 황 의원 주장이다.
한편, 황 의원은 대전 산성초와 동산중 서대전고 경찰대를 졸업한 초선 의원이다.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울산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산자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여의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는 등 검찰 공격수로 정평이 나있었는 데 배지를 단 이후에도 중수청 설치에 앞장서는 등 검찰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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