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심지어 정비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비업계 내에서조차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역량을 꾸준히 점검하는 게 피해를 줄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할 정도다.
각 지자체 정비사업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57곳, 부산 34곳, 경기 27곳, 대구 16곳, 광주 11곳, 대전 6곳 등 전국에 250여 업체가 정비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정비업체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 조합의 사업 진행 절차를 관리하는 등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업체를 뜻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등록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 자다.
정비업체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법인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쉽게 건축사 또는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행정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원 5명을 확보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이면 4명, 2개이면 3명만 확보하면 된다.
이처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업체만이 정비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면허를 빌려 사업을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전언이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전국에서 봤을 때 매우 적다"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면허를 빌려 등록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을 빌려 쓰는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위나 조합의 업무를 맡는 업체가 많다는 말이다. 이는 사업지연 등 조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에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장은 "절차 자체가 복잡한 정비사업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정비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사업이 많이 지체되기도 한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을 맡는다면 하세월이다"며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장들도 많다. 업체들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꾸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비사업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합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피해가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를 꾸준히 점검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했다.
정비업체 스스로 조합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성 장대 B구역 임은수 조합장은 "정비업체는 조합원을 위해 정비사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 조합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업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업체와 조합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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