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계절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돼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1971년 전라북도 장수 출신으로 선구구는 서울 강북구을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부터 21대까지 재선의원이며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을 전공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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