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현장실습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연계된 취업을 위해 학생은 참아야만 하고, 학교는 신고를 받아도 업체와의 관계를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의 제보 내용. |
피해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신고하기 위해 했다는 전화 통화목록. |
교육계에선 가뜩이나 어려워진 취업시장에 정규 취업도 아닌 현장실습 중 당한 피해는 고발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대전의 한 특목고 취업담당 교사는 "규모가 큰 회사라면 매년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아쉬운 입장인 건 맞다"며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표준협약서 작성 등 개선이 이뤄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아쉬운 부분도 많으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실습이 학교와 업체 사이에서만 선정과 계약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의무 보고절차를 만들고, 관리·감독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학교가 보고하기 전엔 교육청이 알 방법이 없었다"면서 "현장실습 업체를 선정한 뒤 통보를 받는 것 외 학교가 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현장실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건 없다"고 했다.
현장실습 업체의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업체에 혜택이 주어지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충청권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한 채용 담당자는 "기업이 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하면서 얻는 혜택은 없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지기만 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현장실습 안 하면 그만"이라며 "지역 고교채용의 파이를 키우고 지원도 많아져야 학생들이 일할 곳이 생긴다"고 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장학습 지원 기업에 대한 혜택과 지원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식 대전시의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제도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업체에 예산지원 등 조례라도 제정해 학생과 학교, 기업이 함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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