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교사와 통화한 기록. |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해당 학교는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이유로 학생들의 피해 호소를 외면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대전의 한 특목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업체 간부가 교육받는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추가 피해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 학생들의 증언 내용은 사건이 알려지게 된 지난 9월 8일에 발생한 피해자의 사례와 유사했다. 가해자인 현장실습 업체 간부에게서 '기숙사에서 집합 당했다', '침대 옆에서 자고가라', '뽀뽀해봐라', '성기 만져 달라' 등의 말이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은 "(지난해) 9월 현장실습 후 업체에 취업하자 폭행과 성추행 강도가 심해졌다"며 "선생님께 연락했지만, 회사에 대한 인식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후배들 위해 참아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힘들면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지 알면서 묵인하고 그런 상환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다른 교사는 "반 아이들이 '선생님 그 회사 성추행, 폭행 사건 못 들으셨어요?'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며 "담당이 아니라 위에 보고할 생각을 못 했다"고 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특성화고 현장실습 특성상 학교와 업체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2017년부터 표준협약서를 작성해 현장실습 학생의 권익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장실습을 보내기 위해선 아직 학교와 학생들이 아쉬워해야 하는 위치"라고 했다.
교육청은 현장실습 관련해 학교로부터 의무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업체 선정과정 등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며 "현장실태 점검과 실습자 면담 등을 강화하고 학교로부터 현장실습 보고 체계를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