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단원갑) 사진=고영인 의원실 제공 |
'조두순 감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출소 후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흉악범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동반경을 정해놓고 해당 반경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출소 이후에도 흉악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15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m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 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접근금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서는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아동 성폭행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장기격리법, 성폭력범죄자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하지만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두순 등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많은 아동 성폭행범이 음주로 인한 범죄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고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제21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됐으며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당원구갑 지역위원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다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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