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버들 일부 토지주들이 14일 대전시의회 청사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버들개발추진위원회 |
토지주들이 개발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해 전민동 일대에 토지 환지 방식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대전도시공사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민간개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대전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논란인 가운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조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여러 차례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민동 ‘청버들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유성구 탑립·전민동 일원에 5100억원을 투입해 93만9000㎡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대덕특구 R&D 성과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특구 내 위치한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의 장기 미개발에 따른 개발 민원이 증가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환지 방식의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데다, 도시공사가 상의조차 없이 사업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2018년도부터 개발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해 전민동 청버들에 토지 환지 방식을 통한 개발사업을 개척하고 그에 필요한 토지주를 전체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재 해당 필지 96%의 토지사용동의서와 60%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도시공사가 2019년 8월 산업단지 조성계획안을 내놓고, 유성구청에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 제한 고시를 지정하면서 더 이상 토지주들의 토지 환지 방식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청버들 개발추진위는 14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문의한 바 없었고, 사업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도시공사가 또 토지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제시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수용 방식의 토지수용을 추진할 것이라는 겁박을 준다는 토지주들의 불만도 크다"며 "대전도시공사의 불통행정, 탁상행정에 큰 좌절감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의 개발계획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세 차례나 반려되거나, 보완 수정하라는 통보를 받을 정도로 밀어붙이기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놓고 토지주들을 겁박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에 엄격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법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대전시의회에서 탑립·전민지구 수립동의안이 통과됐다. 대전도시공사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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