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배송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추석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배송지 분류를 기다리는 배송품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제공) |
배송인력의 한시적 충원과 배송물량 상한제, 지연배송 불이익 금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4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로 발표한 권고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은 약 20~30% 증가한 상황에서 추석 성수기 물량마저 더해지면서 새벽까지 배송한다 해도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게 민노총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사 권고안으로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 택배기사 불이익 금지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등을 발표했으나, 이를 이행하는 택배사는 거의 없다는 게 이날 택배 근로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택배를 주소지별로 분류하는 과정이 사실상 무료로 적정한 인원 배정 없이 이뤄져 과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장은 "지난 4월 국토부가 택배종사자 안전·처우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지연배송을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택배사들은 당일 배송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대신 페널티부과, 벌금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계약해지 사유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추석 물류 소통 기간에 택배기사들의 하루 택배물량에 상한을 두어 안전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우정본부 집배원 추가배치 등을 요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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