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지은행사업과 함께 농협을 통해 긴급생활 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특별 금융지원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농식품부 제공 |
△농축산경영자금=재해피해 농가 대상으로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1.5% 전액 감면과 상환연기가 추가 지원된다. 기간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일 때 1년간, 50% 이상이면 2년간 적용된다.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해대책경영자금=피해 농가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 변동금리 0.97%, 대출기간 1년 조건으로 994억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전액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준보증료율이 인하 적용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농업인 최대 20억 원, 농업법인 30억 원까지 10년간 장기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회생자금이다. 고정금리 1%,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농지은행사업=농지 매매, 임대지원을 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율에 따라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연기를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대책과 별도로 농협은 지난 8월 초부터 집중호우, 태풍 피해 농업인 등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피해복구 특별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2년 12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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