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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유형 이동수단은 아무 곳에나 반납할 수 있어서 도로와 인도 한가운데, BRT 노선 주변, 상가 주변 등에 널브러진 모습으로 자주 발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보행자·자전거도로나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오는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는 PM법이 제정돼 등록제로만 대여업이 가능하다. 만 13세 이상부터는 별도의 안전장비 없이 일반 도로뿐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거치대가 아닌 곳에 무질서하게 방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도로법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사설 공유 전동킥보드 2개 업체가 330여 대를 배치, 세종시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14일부터 대여 업체에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했으며,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와 시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전역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선정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과 보도 주정차에 대한 규제가 유예된다. 시는 연내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등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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