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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론을 계기로 세종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위반 적발 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1만 61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3884건과 비교해 3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세종은 2016년 26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올해 6월까지 313건이 적발되는 등 약 12배 폭증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지켜보며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증여 등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사례는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다운계약이나 미신고·증빙자료 미제출 등 신고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 원에서 293억3000만 원으로 29.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도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기 신고 위반으로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최근 3년간 46%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엔 492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2800만원으로 총 1028억64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부과금액은 146억100만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와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미신고·지연신고는 전체의 74.1%를 차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지난해 7012건 등이다. 이어 ▲기타(조장 방조 등) 16.3%(4480건)으로 많았다. 특히 탈세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속여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 6.3%(1732건) ▲업계약 3.3%(913건) 등이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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