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1블록 위치도. |
대전 주택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도안 갑천친수구역 1블록 분양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24일 또는 25일 중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는 동시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분양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특별공급 물량이 80% 이상이기도 하고 같은 무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을 특공으로 넣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은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증명서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하다.
또 입주자저축 6개월 월납입금 6회 이상,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갑천 1블록 분양이 다가올수록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무주택자들이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 청약에 도전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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