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는 기본이며 유흥주점 및 골프접대까지 받거나 특정업체 판촉을 알선 특혜를 제공하는 등 금품 향응 수수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사례는 모두 1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건, 2018년 6건, 2019년 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급 A씨는 2017년 8월 직무 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만 8000원 상당의 식사와 113만 상당의 유흥주점 술 접대를 받았다가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5급 B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자신은 물론 동석자의 식사 및 골프 비용 175만원을 받았다가 2019년 5월 정직 3월 처분됐다.
또 다른 5급 C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판촉업체를 알선 해당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기간제 근론자에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D씨로부터 식사 향응을 수수했다가 2019년 강등됐다.
6급 E씨는 2019년 3월 직무관련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식사)를 받고 이 자리에서 안전용품 업체 개업을 준비 중이던 자신의 친구를 소개하며 도와줄 것을 청탁해 안전용품 154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했다가 감봉 3월 조치됐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향응을 챙기는 사례도 여전했다.
5급 F씨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각각 6만원과 5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정직 1월 처분됐다.
6급 G씨도 비슷한 시기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모두 3차례에 검쳐 5~7마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다가 감봉 2월 징계를 받았다.
장철민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따로 만나 돈을 받거나 골프대접을 받는 등의 비위행위는 국민으로부터 공무원조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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