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
10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2007년 단체협약' 복원과 함께 교원과 행정직원의 업무분장, 연 2회 이상 갑질 피해 전수조사, 교사용 업무 휴대전화 지원, 감염병 대응 TF팀 구성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2016년 법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대전교육청이 단체교섭 중단을 통보한 지 4년여만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교육청의 마지막 단체교섭은 2016년인데, 38번의 실무교섭과 16번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인정받자 교육청의 일방적으로 교섭중지 통보를 했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이후 4년 여가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자 단체교섭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섭안 중 2016년 당시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직권면직하고, 전·현직 노조 전임자 직위해제, 노조사무실 미지원 등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문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자마자 대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부장을 직권면직했다"면서 "2506일 만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고, 그에 따라 2016년 중단된 단체교섭을 4년 8개월 만에 재개하면서 교육감에 사과까지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 얘기보다는 큰 사안에 대해서 짧게 서로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오는 11일 대전교육청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해직교사 즉각 복직, 전·현직 노조전임자 직위해체 취소, 노조사무실과 지부 사업비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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