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이 내놓거나, 교습소 전환… 영세학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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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이 내놓거나, 교습소 전환… 영세학원 운다

코로나19 경영난에 폐업·명의변경 늘어나
SNS등엔 교습소 변경절차 문의 글 올라와
학원총연합회 세종서 학원 지원대책 촉구

  • 승인 2020-09-10 20:24
  • 신문게재 2020-09-11 9면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폐업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종지역 영세 학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원생 수강생이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원이나 명의변경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10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폐원과 명의변경을 신청한 학원은 77곳이다.

지역 학원은 2016년 319곳, 2017년 459곳, 2018년 569곳, 지난해에는 700곳으로 매년 100~140곳씩 큰 폭으로 늘었다가 현재는 770곳에서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3월 말엔 726곳으로 대폭 줄기도 했다.



세종에서 소규모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 지시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며 휴원 권고를 따르는 동안 강사와 수강생들은 떠나갔다"며 "평수를 줄이고 개인교습소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예체능 학원을 운영하던 B 씨는 "건물 임대차 계약 때문에 폐원은 하지 못하고, 명의변경을 했다"라며 "월세를 계속 낼 형편이 안돼 권리금도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수도권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통해 모든 학원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다만 원장과 보조강사 1인으로 운영되는 교습소는 9인 이하로 수업할 경우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거리 두기로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혹은 집한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확산이 계속된다면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5나 3단계로 강화될 수 있다. 언제 또다시 휴원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다.

지역 학원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활동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강제휴원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적자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특히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는 전면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 차라리 안전한 교습소로 갈아타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허가 조건 등을 문의하는 글이 눈에 띈다.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교습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원도 10명 이내로 수업하게 해달라'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학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학원의 이야기"라고 강조하며 "휴원 사태가 생기면 한 달 쉰 학생 중 복귀자는 50%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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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학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에 현실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정책, 학원에 대한 규제중단, 생계 어려움을 겪는 학원 교육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대책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유원 총회장은 "정부는 학원에 나쁜교육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희생을 강요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어 규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학원도 정책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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