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그동안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PC방에 대해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고, 노래연습장은 영업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PC방에 대해서만 10일 자정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이후 1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PC방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한 칸 띄어 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집합을 허용한다.
단, 미성년자는 출입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 시는 PC방이 핵심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PC방과 함께 집합금지 된 노래연습장은 비말 전파 등의 위험을 고려해 영업중단을 유지한다.
시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분야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원인 불명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선제 예방조치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시는 PC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영업중단 여부를 파악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PC방 등 12종을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 바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코로나19 Q&A] 접촉자가 있고 없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밀폐된 공간에서의 접촉여부, 밀접거리, 접촉정도,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염의심 정도를 판단해 접촉자 범위를 설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7-3판 범위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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