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딸과 아들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로 접근해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 후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까지 실행하는 피해가 전국에서 229건 접수됐다.
휴대폰 고장 또는 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 급한 소액결제를 도와달라며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이름의 핸드폰을 개통한 후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까지 개설하는데 이 경우 카드론, 약관대출 등의 자금을 빼앗는 수단으로 쓰인다.
금감원이 제시한 피해사례를 보면, "엄마, 나 휴대폰 고장 나서 인터넷에서 문자 보내요"라며 "온라인 구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 사진 보내줘"라며 접근해 선불폰 개통과 비대면 계좌개설을 거쳐 금융피해까지 이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라며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받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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