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최근 농산물 꾸러미 지원과정에서 택배사의 중복배송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대전시의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사업'에서 대행업체 선정과 부적절한 예산 사용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대전시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사업'에 대해 조례위반으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에서 부족한 차액을 시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무상급식본부는 대전시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한 보조차액지원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해야 하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조례'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 부분에서 친환경급식센터가 해야 하는 평가와 관리 부재로 가짜 냉동육과 영양사 상품권 사건 등이 발생해 왔다고 비판했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센터가 개소하면서 급식 공공성 강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같은 자리에 있다"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조례위반 항목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지원금액이 1식에 300원이지만, 공급 업체에만 75원이 나가면서 실제 지원 예산은 225원에 불과한 시스템이 됐다"며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대행업체 수수료 문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 등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례보다 상위법을 잘 지키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살리기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부분은 유통과 배송, 보관, 교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렴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7월엔 대전교육청이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서 택배사와 지원 업체의 행정처리 실수로 중복배송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코로나 여파로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못해 손해를 입은 농산물 농가를 도우며, 학생과 학부모에겐 식재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대전교육청이 참여한 사업이다. 당시 배송 위탁 업체에서 행정처리 중 배송 주소를 잘못 기재해 300여 가정에 꾸러미가 중복 배송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