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시장. |
입안 검토 등 절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원 부담 증가와 유성시장 활성화 또한 더뎌지기 때문이다.
조합에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검토 승인이 필요하다며 유성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임은수)은 지난 7일 유성구청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했다.
입안서에는 유성시장과 유성 오일장의 보존을 위한 공공용지 신설, 현재 8:2인 주거, 상가 비율을 9:1로 조정하는 의무건립비율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합은 상업비율이 높은 기존의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상가가 많아져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촉진계획 변경 조건인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동의 2분의 1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공유지 토지 소유자인 유성구는 국공유지 토지소유자(대전시, 유성구 등) 동의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합에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국공유지 토지 동의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50.74%를 확보해 유성구에 입안 제안했다.
조합은 입안 제안서 검토 기간 60일 등 절차 진행과 입안 통과까지 최대 8~9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보완 등 원인으로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검토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촉진계획 변경이 지연된다면 조합원 피해와 함께 유성시장 활성화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서다. 절차가 더뎌진다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공사비 증액뿐 아니라 유성시장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임은수 조합장은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의 조화를 위해서는 의무건립비율 변경이 필요하다"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대전시, 유성구의 지도편달과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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