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각각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과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의원(서구4·민주)과 채계순 의원(비례·민주)을 가리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역 의원의 유죄 판결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무죄 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는 내·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상황을 고민한 뒤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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