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서비스 개요. /세종시 제공 |
세종시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선정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제약 없이 실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세종 5-1생활권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이 우려된 바 있다. 이번 시 전역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으로 관련 규제적용이 6년간 유예된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제8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시 전역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4건의 스마트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민간이 스마트혁신·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간(기본 4년+연장 2년)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세종시는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등 4개의 스마트실증사업이 선정됐다.
◆모빌리티, 행복도시 1생활권서 먼저 체험한다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은 세종시 스마트도시과와 교통과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전 실증을 위해 신청한 사업이다.
5-1생활권과 물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1생활권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 서비스는 신도시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세종시 제공 |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서비스는 교통과와 ㈜매스아시아의 협업으로 발굴한 모빌리티 분야 사업이다. 1생활권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도 개인형 이동수단(PM)인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금지된 자전거 도로 주행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에너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지능형 기술 선보여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는 경제정책과와 중부도시가스의 협업으로 발굴한 에너지 분야 사업이다.
해당 실증은 세종시 고운동에서 이루어지며, 드론과 IoT기기를 활용해 지하매설·교량·고층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드론비행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플랫폼·기타, 보지 못해도 식당 예약하고 음식 주문하고 결제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업해 플랫폼·기타 분야에서 규제특례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생활편의 플랫폼 서비스 개요. /세종시 제공 |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시설물의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음성과 동작인식 등을 통해 메뉴선택,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해당 서비스로 교통약자가 이동성 제고 등 공익을 목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을 요청할 경우, 주거용이 없는 층에 한해 건축물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시는 4개 스마트실증 사업에 대해 최대 5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 등 5개 도시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했으며, 지난 8일 모빌리티·에너지·보건·플랫폼 분야 16개 스마트실증사업을 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며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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