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가 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고사목에 서식하던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나무로 이동하면서 확산되는 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린다.
크기 1mm 내외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 안으로 침투한 후 수분의 흐름을 막아 나무를 급속하게 죽이는 병이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등 회복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예찰과 예방적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반출금지구역 해제 전환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목을 방제한 후 소나무림과 해송림 지역은 1년간, 잣나무림 지역은 2년간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부강면 산수리, 행산리, 갈산리 3개리 630.3㏊로, 지난 2017년 12월 산수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8년 4월 방제한 이후로 추가 발생한 감염목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써 관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1읍 4면 33개리 총 1만4716.7㏊로 감소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해져 임업 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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