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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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어려움, 비대면 상담으로 해결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 운영

  • 승인 2020-09-07 16:17
  • 수정 2021-05-03 21:09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몇년 전 중국에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린 사업가 A씨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행정 환경을 보고 언어장벽 보다 더 높은 장벽을 만난 기분이었다. 

더욱이 한국에 출원한 상표와 디자인이 이미 중국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돼 있는 것을 봤지만, 어떻게 특허권을 인정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담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홍콩 포함)과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해 상담을 받길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면 누구든, 2개국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 기업은 각자 사무 공간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각국 IP-DESK 전담직원 및 현지 변호사에게 15분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화상 상담 종료 이후에도 기업은 메일·전화 등을 통해 해당 IP-DESK와 수시로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다.

특허청은 상담주간 동안 1개 지역 당 10개 기업까지, 최대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특허청은 추후 참가기업 의견과 상담수요를 반영해 대상국가 및 참가기업 수 확대, 화상상담 정례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 상반기에 인도 진출기업 10개사 대상 화상 상담회를 시범 실시한 결과, 참가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중국과 동남아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개별적으로 해외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을 경우 대부분 외국어로 소통하고 비용 부담도 상당한 만큼 중국·동남아 진출기업이라면 이번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재산권의 적기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설립됐다.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특허심판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5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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