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
세종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임금체불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7일 시 교육청은 세종교육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임금체불에 대한 근심 없이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시 교육청이 직접 발주한 해밀유·초·중·고등학교 신축공사, 나성유·초·중학교 신축공사, 조치원여중·조치원중 이전 재배치공사,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신축공사 등 10곳으로 927억여 원의 규모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 자체점검 결과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공사현장도 직접 점검한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부적정 등이 확인되면 현지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학교 신설 공사에 대한 공사 기성금도 평상시와 달리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건설공사 대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정부가 제작·배포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분야 공사 또는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3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공사현장 근로자 A씨는 "일부 사업체에서는 임금을 후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다."라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우선 순위에 두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 B씨는 "해마다 설, 추석 명절이 되면 임금체불이 이슈가 된다"라며 "임금 체불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할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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