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 포스터. /세종시 제공 |
세종시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하며, 가입자부담은 8~30% 정도이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한 주택가입자가 폭우로 지반이 내려앉아 주택 전파 손해를 입었지만, 1만100원의 보험료로 무려 45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세종시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100% 면제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을 개최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풍수해보험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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