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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 대표변호사 |
첫 번째 의혹은 서 씨가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주한미군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휴가(병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 씨의 변호인단은, 서 씨가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냈고, 이어 같은 달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다가, 병가 연장이 되지 않아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육군 장교로 복무한 필자 역시도, '카투사라서 가능한 건가? 좋은 군대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일반 국군 병사들은 휴가 시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개인 휴가(연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휴가 중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만일 카투사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군에 복무하는 모든 군인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만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가 당시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이다. 대한민국 군인은 휴가 시에 모든 것을 스스로 보고해야만 하고, 어떤 군인도 부모님이 대신 부대에 보고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아들 문제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면, 그 자체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간단한 수사',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사실무근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보좌관이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심보로 볼 수밖에 없기에 이번엔 삼보일배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단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법조계에 통용되는 말로, '괘씸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판사가 형량을 가중해 선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이 이를 모를 리 없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가서 보좌관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전화를 한 것이고, 자신은 이제야 알게 됐다는 등 뻔한 변명을 할 요량이라면, 이미 등 돌린 국민으로부터 그 어떤 존중도 받지 못하는 나락에 떨어질 것을 직시해야 한다.
두 번째 의혹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군 지원단장(대령)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나, 제비뽑기를 통해 서 씨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 측은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어려운 특혜인지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선발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압을 넣었는지를 떠나서 만일 추미애 장관까지도 같은 인식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인 선발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분들로부터 '외압'을 받은 병사는 통역병으로 선발되고, 소위 '빽' 없는 병사들은 탈락하게 된다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같은 변명은 그만하고 국민에 사죄해야 하며,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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